[파이낸셜뉴스]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터디카페·독서실업계가 정부 방역지침에 "탁생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과 오후 9시 영업규제, 백신패스 확대 적용 등 정부 방역지침 전체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스터디카페와 독서실 등의 1인 이용까지 제한된 것에 대해 식당·카페 등 업종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19일 전국 스터디카페 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1인 입장 이용 전용이던 스터디카페, 독서실에 (백신 미접종 시) 1인 이용을 불허한 것은 스터디카페, 독서실 영업에 대한 이해도가 한참 떨어지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식당, 카페, 영화관의 1인 이용 허용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방역의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행정조치"라며 "당국은 방역패스를 24시간 확인할 인력을 배치하라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스터디카페·자영업계는 △스터디카페·독서실 1인 입장 허용 △24시간 방역패스 정책 철회 등을 요구했다.
스터디카페 연합회는 "스터디카페, 독서실 1인 이용 불가 조치는 1인 적용 시설에서 제외돼야 할 충분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1인 입장 적용 시설인 (식당, 카페, 영화관) 업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행정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집단감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학습공간인 스터디카페, 독서실도 1인 이용은 반드시 허용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상시 종업원이 0명인 무인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를 위한 24시간 인력배치는 불가능한 요구"라며 "상시 종업원이 0명이었던 매장에서 방역패스를 24시간을 항상 검사하려면 최대 하루 근무시간 8시간 기준 3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하다. 3명의 인건비 100%를 지원하지 않는 행정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상주 인원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오롯이 한 매장당 발생되는 인건비를 100% 지원하거나 무인매장에 적합한 시행책으로 변경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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